
의뢰인은 척추후만증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로 인해 학창 시절에는 신체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고, 등이 굽은 외형적 특성으로 인해 ‘꼽추’라는 놀림을 받으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피아노 전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고, 이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학과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를 비롯한 다양한 악기를 지도하는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척추후만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도,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교대 근무를 병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살 시도자나 환청·망상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로부터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 성희롱 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의뢰인에게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을 야기하였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점점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2X년 12월, 의뢰인은 답답한 심경을 달래기 위해 서울시 소재 백화점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절취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모 의류 매장에서 의류 일부를 절취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점포 사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성장배경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의뢰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판심 법무법인의 주도하에 해당 백화점과 피해 점주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검찰 단계에서나마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한 바를 모두 참작사유로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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