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혼인한 자로, 사건 당일 아내가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공원에서 쉬고 있다고 하여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원 벤치에서 아내는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채 피고인의 아내를 성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점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특별 양형인자 적용 요청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행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기록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양형인자 주장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성실히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설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의 분노를 느껴, 피해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의적인 무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감정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크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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